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제외…"합의 처리 가능성 열려"
"여야 지도부 간 대화가 있었고 고공의 합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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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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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속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늘려 최대 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인하에 중점을 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며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을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초부자 감세'라며 야당의 거센 반대를 산 최고세율(50%→40%)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돌리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도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모처럼 만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다만, 일괄 공제 한도에 대한 이견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 공제 등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그럼에도 여야가 일괄 공제 상향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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