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해칠 수 있다"… 교실에서 터진 충격 발언
학교 측 신고로 조사 본격화… 학부모들 '충격'
재발 방지책 필요… '하늘이법' 시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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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14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과 11일 수업 중 대전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 "나도 자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이 하교 후 부모에게 상황을 전하면서 알려졌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 측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A씨는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아 경각심을 주려던 의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안을 드러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 12일부터 A씨와 학생들을 즉각 분리하고, A씨의 정신과 치료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14일부터 심리 상담 전문 인력을 학교에 투입해 A씨가 맡고 있던 5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교사 및 학생 보호 조치가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하늘이법'을 통해 폭력성이나 정신적 문제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교원 검증 및 심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향후 조치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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