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구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13일 서구의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앞둬
공기안전매트 추가 설치 시 비용 최대 70% 지원

2020년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51층 아파트에서 추락한 학생을 살려낸 공기안전매트 모습. <대구소방 제공>

이주한 서구의원.
아파트 화재 시 최후 구조수단인 '공기안전매트' 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대구 최초로 서구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14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이주한(무소속)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본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안전매트는 고층건축물 화재 시 구조대상자가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인명구조장비다. 주로 5층 이하, 15m 높이까지 사용을 권장하며, 반드시 다른 구조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및 노후 아파트의 상당수가 공기안전매트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내 공동주택 86개소 중 공기안전매트를 보유한 공동주택은 22개소뿐이다. 또, 상당수 제품이 사용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이거나,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공기안전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돕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상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혹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다. 매년 구청 예산 1억 원 한도에서 최대 70%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앞서 서구의회는 2023년 화재 발생 시 옥상문을 열어주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다. 서구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화재 불안감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한 구의원은 “지난해 경기 부천 화탤 화재 당시 공기안전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 실패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우려가 높았다"며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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