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법률 및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조례 등을 통해 정하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됐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와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이들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한 뒤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법령 소관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가능한 총 62개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시대 법률 개정 예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