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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조례안 통과

2025-03-21 14:47
대구 중구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조례안 통과

21일 대구 중구의회에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중구지역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찬성 4명·기권 3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민원실의 점심시간을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되, 구청장 재량 하에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적용 및 도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26일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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