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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행자 안전사각지대 ‘드라이브 스루’ 안전 강화

2025-03-23 14:35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교통성 검토서’ 작성 의무화

68개 매점에 대해선 연 2회 정기 실태조사 계획

드라이브 스루

대구 북구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 인도에서 한 시민이 차량을 피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다. 영남일보DB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칼을 빼들었다.

대구시는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도로점용 허가 시 승차구매점의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엔 68개소의 드라이브 스루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점포는 이용자 편의만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사고와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는 진·출입 차량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인데,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며 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

이에 대구시는 드라이브 스루 점포 부근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설계도면만 검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성 검토서에는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다.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운영 중인 68개 점포에 대해서도 연 2회 정기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미비한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안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체계화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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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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