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회생 절차 신청으로
공정률 99%에서 멈춘 상태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반발
입주예정자, 지체상금 '갈등'
市, 시행사에 적극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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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건설 중인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조감도. 〈경주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제공〉 |
외동읍 입실리에 건설 중인 이 아파트는 총 544세대 규모로 약 400여 세대가 분양 계약을 마쳤다. 입주 예정자들은 울산 시민이 다수를 차지하며, 경주로의 이주를 준비해왔다. 일부 예정자들은 공사 중단으로 월세와 대출 이자를 동시에 부담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경주시청 앞에서 "입주민 보호와 지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사는 조경과 일부 설비 공사만 남은 상태로 공정률은 약 99%에 달한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 자체가 멈췄다. 실제로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양산에서 경주까지 장비를 투입해 새벽부터 일했지만, 약속된 공사대금 2천5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시공사와 시행사는 묵묵부답"이라고 호소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도 갈등의 핵심이다. 시행사는 초기엔 '입주 잔금에서 공제' 방식으로 안내했지만 최근 '잔금 입금 후 지급'으로 바꾸고, 또 세대당 240만~320만 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율(최대 12.18%)을 적용하면 세대당 3천만원 이상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어긴 책임을 인정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분양 계약 해제나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마무리 작업만 끝내면 한 달 내로 사용승인 및 입주가 가능하다"며 "경주시로 이전 예정인 세대들의 피해가 심각해 시행사에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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