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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26일 판가름 날 듯

2025-03-25
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26일 판가름 날 듯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지역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여부가 26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2022년 대구에서 휴무제 도입 논의가 가시화된 지 3년 만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이하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6일 오전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휴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각 구청장·군수와 개별 면담을 통해 휴무제 도입을 계속 논의해 온 노조는 최근 이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협의회에선 도입 여부는 물론, 시행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상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 나온다.

조창현 전공노 대구본부장은 “민원실을 찾는 대다수 시민은 꼭 점심시간을 활용해야만 하는 이들이 아니다. 직장인 등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업무를 본다"며 “오히려 점심을 먹고 난 후 오후 1~2시쯤 민원인이 가장 붐비는데, 정작 이 시간에 교대 근무 인원이 빠져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민원인 대기시간을 줄여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직원들도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서 휴무제 도입이 논의된 건 2022년부터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무르다, 노조가 지난해 12월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지역마다 한 곳을 정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현재도 달서구, 남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등의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노조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상태다. 최근 중구·북구의회는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은 낮 12시~오후 1시를 점심시간으로 규정하되, 구청장 재량하에 1시간 범위 내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시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선행 절차다.

다만, 휴무제 도입을 두고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원 업무 온라인 전환, 제도 선진화 등을 이유로 휴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과, 점심시간만을 이용해 민원 업무를 보는 이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뉜 것.

백모(70)씨는 “공무원들도 밥 먹고 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최근엔 온라인 업무가 많이 활성화됐다.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될 것이 있겠냐"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반면 이모(45)씨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어 휴무제 도입이 더 크게 느껴진다. 충분히 교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휴무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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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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