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대구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오는 31일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일반 공급 물량 50%와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물량 5%가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9일 나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가운데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린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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