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401010003254

영남일보TV

구미 강동지역 다가구주택 세입자 피해 우려 현실화

2025-04-01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12건에 2억6천만원 과태료

물건 대부분 '갭투자' 방식

향후 적발규모 확대될 전망

경북 구미 강동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전세) 세입자 피해 발생 우려(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앞서 영남일보는 리모델링된 다가구주택을 은행 융자와 보증금을 승계해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매입 방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등 대규모 세입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매매가 7억원대 건물은 매입자가 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떠안는 대신 200여만원, 12억원대 건물은 단돈 800여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특정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강동지역 다가구주택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총 2억6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거래 물건은 대부분 노후된 다가구주택(원룸)을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 승계를 통한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전세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처분은 조사대상 130여건 중 조사가 완료된 34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도 4억9천100만원의 과태료가 예정 고지돼 있어 향후 적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시는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최근 강서지역에서도 미분양된 신탁사 소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계약에 문제없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말만 믿고 계약을 했지만, 최근 자신이 사는 집이 공매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 규모는 11세대 2~3억가량으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한 상태다.

피해자 A씨는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데 계약자는 건설업체로 되어 있어 중개업자에게 문제가 없냐고 물으니 오히려 신탁사로 되어 있으면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며 "이후 신탁사와 수익자(은행)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영석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용기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