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 폐점이 확정된 대구 서구 홈플러스 내당점 전경. <영남일보DB>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또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를 향한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정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용평가 하방 위험 또는 하향 인지 가능성과 인지 시점이 언제인가,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실제로 신청했는가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MBK가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검사·조사 과정에서 그것과 다른 일종의 정황 증거,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그간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더 이른 시점에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천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 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주부터 감리조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제재 등 더 엄격한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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