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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4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

2025-04-01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장 기록… 11차 변론에 역대 최장 평의 거쳐 결론
12·3 비상계엄 선포 적절성이 핵심 쟁점

尹 탄핵 선고 4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

4월로 넘어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2025.4.1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4일 나온다. 탄핵의 시발점인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25일 최후 변론기일 후 38일 만에 내놓는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기간(63일·91일)과 최후 변론 기일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14일·11일)을 훌쩍 넘겼다.

윤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비롯됐다. 이튿날인 4일 0시2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두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차 발의 후인 12월14일 재석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2월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 일정을 논의했다.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 성격인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과 올해 1월3일 두 차례 진행하고 1월14일 정식 재판인 첫 변론기일에 돌입했다.

올해 1월21일 헌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1월23일 4차 변론기일부터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이 신문을 받았다.

지난 2월25일엔 최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기일은 총 11차례였고, 변론준비기일까지 포함하면 총 13차례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최후 변론까지 9차례 중 단 한 차례를 빼고 총 8차례 헌재에 출석했다. 변론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 △'국회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해산 시도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등 5가지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도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계엄 요건을 토의하는 실질적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포고령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측은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입법부 기능의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 1호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는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는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도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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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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