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본회의서 정쟁만 주고 받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사실상 '입법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은 마 후보자를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이날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제는 산불과 미국 통상 문제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찬성토론에서 “(헌재는) 2월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점을 결정했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강 대변인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