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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임박]“인용? 기각?” 헌재 ‘尹 탄핵’ 장고 끝 결말은…계엄 위법성 결론 낸다

2025-04-03 18:30

헌재 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가 판결문 핵심일 듯
절차 문제나 증거 등 尹측 주장 받아들여질 지 관심

[헌재 결정 임박]“인용? 기각?” 헌재 ‘尹 탄핵’ 장고 끝 결말은…계엄 위법성 결론 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결말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가 총 111일간의 장고 끝에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드디어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조기선거 정국'으로 국면은 빠르게 전환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한 '개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넉달여 간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정국'이 막을 내리는 셈이다.

법조계 및 정치권은 헌재 판결문에 쓰일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우리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인 것이다. 실제 변론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던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계엄 선포로 발표된 '포고령 1호'도 적법성에 궤를 같이한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또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탄핵심판 변론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를 중심으로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사법부 주요 인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도 소추 사유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증거 문제도 기각이나 각하 주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번복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결정 임박]“인용? 기각?” 헌재 ‘尹 탄핵’ 장고 끝 결말은…계엄 위법성 결론 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이나 인용과 기각·각하가 '7대 1'이라는 의견,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 및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이 부분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평의의 장기화'에 대한 영향이다.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변론 종결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결국 탄핵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라는 상황이었다는 해석이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낼 경우 소추는 기각된다.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로 탄핵 인용과 기각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기다렸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다가오면서 5대 3 상태에서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혔고, 그 영향으로 나머지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기각 의견을 내면서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 정도에 '차벽'으로 진입을 원천 차단했지만 인근인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는 초긴장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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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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