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 헌재 선고 요지 뜯어보니…“계엄 요건 안돼 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4/rcv.YNA.20250404.PYH2025040406750001303_P1.jpg)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소수의견 등 1~2명은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해 언급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8명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을 심판한 결과로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둘째,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선포와 그 후속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을 다방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헌재는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문제를 강조했다. 앞서 계엄령 선포 요건인 '국가긴급권'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당화할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정치적·제도적 수단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점이 헌법 및 계엄법에 반한다고 헌재 측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 및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는 점에서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군경 투입과 국회 방해 역시 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으며,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와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당 활동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령 역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논란이 됐던 '부정선거론'의 핵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역시 헌재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즉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보호와 국민 신뢰 배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가 국민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국민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부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