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헌법을 알면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있는 반면,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 측이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이혜진 경국대 교수(법학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실확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실시간 중계된 점이나 포고령 발령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 요소는 명확하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명시하되 이에 기반한 '판단'은 없다. 정치적·이념적 요소를 배제하고 대통령 행위에 대한 위헌 요소만 판결에 반영했다"고 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도 “헌법학적으로 파면 외 다른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이다. 만약 재판관 사이 의견 대립이 있었더라도 결론에 관한 게 아니라 세부 절차내용에 대한 조율이었을 것"이라며 “당초 예측보다 선고가 늦어진 건 (만장일치 판결을 위해) 반대 의견으로 따로 작성될 수 있었던 의견을 '보충의견'이라는 틀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 듯하다"고 했다.
헌재 권한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혜진 교수는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언급한 일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외 다른 요소가 고려됐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국운 교수는 “헌재 판단은 형사적으로 범죄 여부가 성립하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다. 결정문에서 헌법 77조를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계엄령 이후 행위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법 적극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박기준 변호사(경북 포항시)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돼 심사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고도의 정치적 싸움이었는데, 사법기관이 개입해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면서 “추후 긴급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돼도 대통령이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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