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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고령자 등 계층 특성 맞는 주택 건설 시 정부가 80% 지원

2025-04-06

국토부, 4월 7일부터 두 달간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지 공모

지자체, 청년·고령자 등 계층 특성 맞는 주택 건설 시 정부가  80% 지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구상도. 국토부 제공.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서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건설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사업 대상지는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의 등을 거친 뒤 8월 중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영남·충청·호남)과 4일(수도권·강원)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의 제안으로 입주자 주거 요건을 최적화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취지"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돌봄 공간·도서관·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도 특징이다. 사업 시행자는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특화주택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등 4가지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경로식당, 교양강좌실 등 사회복지시설이 동시에 건립된다.

청년 특화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으로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붙박이(빌트인) 가구 비치, 체육시설 및 세탁실 등이 설치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정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자체 구상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분을 연차별로 지원된다"며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 단가의 최대 80%를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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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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