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 예정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 이번 대선 공약 포함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준현·복기왕 등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신행정수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이 법안과 관련,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의견들을 모아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받고 구체적인 법안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주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내에선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고 '원포인트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법은 지난 2003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곧장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2004년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뒤에 또다시 위헌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청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위헌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진행됐다"고 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띄우면서 대통령실 이전 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숱한 논란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은 현실적인 여건상 대통령 취임 직후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임기 내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며 “보안 면에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온갖 주술적 의혹들도 있지 않나"라며 용산 대통령실 유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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