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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군부대 유치 영향 군위군의 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04-08
TK신공항·군부대 유치 영향 군위군의 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TK신공항 조성 예정지이자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인 군위군의 면적 3분의 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군위군 전체 면적(약 614㎢) 중 204.1㎢가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10일부터 군부대 통합 이전지인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13.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범위가 더 늘어난 것. 지정된 지역은 과학화훈련장 예정지이다. 지정 기간은 2030년 4월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군위는 대구 9개 구·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 됐다. 대구시 편입, 신공항 조성, 군부대 통합 이전 등 최근 몇년 새 굵직한 이슈가 몰린 영향이다. 대구시는 투기성 강한 토지 거래나 땅값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군위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돼 있다 보니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7월 군위군을 편입함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엔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땅값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당시 군위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다만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가 안정 등의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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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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