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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승계 진단·상담 지원…흑자기업 폐업 줄었다

2025-04-16

[100년 기업' 새 패러다임 기업승계] <中> 어떻게 가야 하나 (3) 日 시스템 분석

정부가 사업승계 진단·상담 지원…흑자기업 폐업 줄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보다 빨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기업승계자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승계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시점에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의 약 60%인 24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그중 약 절반 가량인 127만명이 후계자 미정인 상태일 것이라 전망했다.

 

이 같은 경영자 은퇴로 문을 닫게 되는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올해 말까지 고용은 약 65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약 22조엔이 줄어든다는 걱정 섞인 추정치를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책금융기관이나 금융권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에 후계자 부재율 감소와 흑자기업 폐업률 하락 등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계속펀드 조성(2005년)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를 통해 지역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했다.  2005년 1월 최초로 조성된 사업계속펀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이를 승계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왔다. SMR가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전체 펀드액의 50%한도로 출자하며, 민간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사원(GP)로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기업오너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후 자금지원을 하거나 GP에 의한 경영지원 방식, 또는 SMRJ가 기업승계 문제 해결·경영혁신·신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 경영승계 법률 제정(2008년)

 

일본 정부의 기업승계 이슈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법의 주된 내용은 △ 민법상의 특례 △상속세 유예 △금융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류분(遺留分)'에 관한 민법상 특례조항의 신설을 통해 후계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전에 증여한 주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상속에 따른 주식분산을 방지하고 자산을 후계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또 생전에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을 미리 고정시킴으로써, 후계자의 노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 후계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경영자의 상속 등으로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회사 주식의 80% 해당분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다. 신고기간 후 5년간 요건을 만족하면 상속세 납부유예가 지속되며, 5년 경과 후 납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면 납부유예가 지속되는 것이다.

 

회사 상속에 의해 분산된 주식 또는 자산의 매입자금, 상속세 납부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액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지원도 강화했다.

 

일본정책금융공고(JFC)와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ODFC)는 후계자 개인에 대해 주식·사업용 자산 매입자금 또는 상속세 납부자금 등을 지원한다.

 

JFC와 ODFC는 후계자 개인 이외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매입하려는 법인(개인) 등을 대상으로도 주식·사업용 자산 매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업승계의 범위를 기업승계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산업활력법  개정  통해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 신설 (2009년)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은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세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JFC 특별대출,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SBIC)의 가업승계 기업 관련 주식보유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SBIC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돼 후계자의 지분보유 비율이 낮은 경우 장기 안정주주가 돼 후계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산업활력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시에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를 경감해 준다

 

'사업인계지원센터'설립 (2011년)

 

일본 정부는 가업승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사업인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산업활력법에 기초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기업승계 상담, M&A 자문 및 중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는 48개에 이르며, 2020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1만1천686건, 계약 건수가 1천379건에 달하고 있다.

 

'사업승계실시 집중기간' 지정 통해 정책 지원 강화(2018년)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를 '사업승계실시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주식수 상한선을 철폐하는 등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사업승계진단'을 연 5만건 이상 실시하고, 기업승계 후보를 소개하는 '매칭'도 연간 1천∼2천건 주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승계진단의 경우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별로 지역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세무사 등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승계상담을 통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지방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주민등록을 옮겨 지방에서 실거주하면서 사업을 승계하는 젊은층에게 최대 50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기부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일본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후계자가 없어 M&A 방식으로 기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논의 등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가칭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이다.

 

기업승계특별법에는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함께 M&A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종 특례 혜택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올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에 기업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도 마련한다. 일본의 '사업인계지원센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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