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31)씨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을 사칭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 사체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31)씨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을 사칭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 사체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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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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