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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차량청소 먼지 탓 앙숙된 이웃 여성 홧김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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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 DB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A씨는 30년간 이웃 사촌으로 지낸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자,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 갈등이 지속되자 B씨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보게 됐다.

순간 A씨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필사적으로 도망간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도발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때 A씨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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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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