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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차량청소 먼지 탓에 앙숙된 이웃사촌

2026-02-23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 60대 항소심도 20년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악화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사실상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30년간 이른바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 온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청소할 때마다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이다.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자 B씨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바라보게 됐다.


순간 A씨는 홧김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마구 욕설을 하며 흉기로 특정 부위를 두 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 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그냥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자신에게 도발을 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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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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