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위조해 4년간 병원장 행세
다른 사람 면허증에 본인사진 합성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수년간 병원장 행세를 해온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의료행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증에 본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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