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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산불피해복구 3법 대표발의…“피해지역 지원위해 최선”

2025-04-18 13:12
정희용의원, 산불피해복구 3법 대표발의…“피해지역 지원위해 최선”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경북 지역 최악의 산불 복구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정치권이 산지 관리, 산림사업, 농지법 개정 등에 나선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상황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 4천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천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해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북에만 2천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 관리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즉 개정안에서는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산주에게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희용의원, 산불피해복구 3법 대표발의…“피해지역 지원위해 최선”

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지난달 번진 산불로 여기저기 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농지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해 해당 농지에 임시주택 등의 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농지 전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입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과 주거·생계·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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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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