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또래 여성과 교제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아 100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쳐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특정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100억원 중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해 이를 다시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일부는 B씨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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