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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업체 잇단 공정위 징계에 지역 업계 긴장

2025-04-22
온라인게임업체 잇단 공정위 징계에 지역 업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게임업체들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연이어 과징금 및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지역 게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그랜드체이스클래식'으로 잘 알려진 대구 게임사(社) 코그(KO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21일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과태료 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가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높게 부풀려 고지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게임사 측이 판매 대금을 이용자들에게 환불하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충분히 피해 보상 조처를 한 점을 인정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4일 공정위가 코그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음을 보여줬다. 캐릭터 성능을 높이는 확률형 아이템이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하며, 이미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률이 떨어지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의 사유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관련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내 게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 등의 철퇴를 맞은 '메이플스토리' 의혹으로 시작됐다. 게임 소비자들의 신고가 공정위로 몰린 것도 이 사건 이후부터다.

공정위는 이달 발표한 3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건 외에도 △엔씨소프트 △웹젠 △컴투스 △크래프톤 등 다수 게임사를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과 함께 '슈퍼계정'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과 더불어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게임사 관계자가 권한을 악용해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에 몰래 참여했다는 '슈퍼계정' 의혹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이는 두 게임의 이용자 1천명이 엔씨소프트에 '슈퍼계정' 의혹과 관련해 집단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접수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률 조작 등의 수법은 게임사의 수익 창출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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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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