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4호선 차량 시스템 두고 대구시-우재준 의원 갑론을박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운행 중인 모습. <영남일보DB>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시스템이 최근 핵심 쟁점이 됐다. 차량 형식을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노레일' 등 다른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욱이 현재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차량 형식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우재준 의원 "대구시가 'AGT' 방식 강행" 주장
대구 북구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지난 23일 자료를 내고, 도시철도 4호선의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난 2월 모노레일 제작사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히타치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고 과거에 제시한 사실은 없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히타치는 2022년 7월 대구시와 협의 당시와 현재 변경된 입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데도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AGT 방식이 초래할 도심 경관 파괴와 일조권 침해 등 환경적 부작용을 외면한 채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대구시, "4호선, AGT로 간다…관련 회의록 등 증거"
대구시는 28일 도시철도 4호선의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도시철도 4호선은 기존 결정된 AGT 방식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확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대구시는 "당초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을 4호선에도 적용하려고 '히타치'와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히타치사가 한국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 안전성을 인증받는 '형식승인' 절차 면제를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히타치사는 3호선과 동일한 차량 기준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수정해야 해 이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계약 구조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히타치사는 국내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자신들은 하청업체로만 참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계약자가 되면 형식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국내업체가 책임져야 해 국내에서도 참여를 꺼렸다. 히타치 역시 기술만 공급하는 방식 외에는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는 히타치사 등과 공식·비공식 회의를 20여 차례 진행했다는 관련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결국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시민 우려 해소와 빠른 개통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여러 검토 끝에 AGT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AGT와 관련된 우려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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