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재선)은 올해 여름을 앞두고 “김천시 전역에서 반복해 발생하는 폭우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소하천 범람에 있다"며 보다 완벽한 준설 등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김천시의회 제250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 김천시는 2024년만 해도 전체 소하천 202곳 가운데 46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집중호우 상황에서 소하천 하상에 쌓인 토사와 각종 퇴적물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하천의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천시는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곤 하지만, 임시복구만으론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하상정리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넓히는 등 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천시의 소하천 정비 개선책으로 △정기적인 준설 시행(소하천별 퇴적물 조사 및 연차별 준설계획 수립 및 재해우려지역 중심의 집중 준설) △소하천 배수능력 개선 및 구조적 보강(집중호우 때 물길 분산을 위한 저류지 추가 확보 및 홍수위험지역 수문, 제방, 교량 등 시설 보강) △공공데이터 기반 홍수예방 시스템 구축(기상청, K-water 등과 협력, 실시간 강우량 및 하천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하천정비에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소하천 정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축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시의회는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로부터 '대한민국농업대상 지방농정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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