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2주간 현장점검 결과 87곳 중 76곳 위반
“원청 대금 늦어 못 줘”…건설업체 하청 노동자 2,380만원 체불
유급휴일에 일하고도 수당 못 받은 근로자들, 노동청 지적 뒤에야 지급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체불금 적어도 생계 타격 심각
노동부 “추가 점검·컨설팅 병행해 체불 사전 예방할 것”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영남일보 DB
#1. 지난해 대구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한 A씨 등 11명은 공사가 끝나도 웃을 수 없었다. 건설업체 측이 마지막 달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 이들이 못 받은 임금 총액은 2천380만원. 사측은 “원청으로부터 대금 결제가 늦어져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근로자들은 지난달 노동청 점검 후 시정조치가 이뤄진 후에야 체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2. 대구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 등 22명은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에 근무를 했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 원칙적으로 이들에겐 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50%)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휴일근로수당을 누락시켰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가 적발된 뒤에야 임금을 전액 정산했다.
최근 대구경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총 1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별 체불금액은 크지 않지만 생계유지가 급한 이들에겐 절실한 돈이다. 11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약 2주간 대구경북 소규모 영세사업장 77개소, 건설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임금 관련 신고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종결된 사건 중 감독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점검 결과 87개소 중 76개소(87%)에서 임금체불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체불금액은 총 1억5천여만원.
노동당국은 적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체불금액 모두 정산토록 지시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시간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항에 대한 노무 지도도 했다. 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측은 “점검 대상 사업장들의 규모가 작았던 만큼 근로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며 “향후 수차례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노무 컨설팅도 병행해 체불 사건을 사전예방하겠다"고 했다.

구경모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