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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훈련 중 초등생에게 영구 장애 입힌 대구 달서구 30대 관장 불구속 기소

2025-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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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 DB

유도학원 훈련 중 초등생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30대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부장검사 서성목)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유도 학원의 체육관장 A(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유도학원에서 초등생 B(당시 10세)군과 훈련을 하던 중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은 채 2~3회 걸쳐 업어치기를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는 수년간 난관에 부딪혔다. B 군 머리 부위의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육관원들이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와 상해 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 B 군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검찰이 진료기록 분석과 상처 부위에 대한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B 군의 피해 사실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철저한 수사에 대한 고마움'의 내용이 담긴 감사 편지를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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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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