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 1심서 징역 2년 6개월
2심 재판부 피고 항소 기각 “1심서 이미 선처받아”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도박판에서 딴 돈을 지인에게 뺏기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더군다나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특별히 더 감형을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2시쯤 경북 성주의 한 공원에서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딴 돈을 가지고 집에 가려다 B씨에게 붙잡혀 약 170만원을 빼앗겼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다음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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