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대표 A(60)씨,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8~2020년 67차례 걸쳐 46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발급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형마트 납품을 위한 매출 실적을 만들고자 수십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발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6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령상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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