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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등록 만료에도 골프장 영업 이어간 50대 대표 ‘벌금형’

2025-05-30 15:57

대구 군위군 한 골프장 대표 이사 A(여·59)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 주식회사 B도 벌금 300만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체육시설업 등록이 만료됐음에도 골프장 영업을 이어간 50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군위군 한 골프장 대표 이사 A(여·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지역 개발사업과 골프장 및 조건부등록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인식이나 태도로 보아 앞으로도 중단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구 군위군에 있는 한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정규 대중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됐음에도, 그 이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회사 B는 대표자 A씨가 골프장 업무와 관련해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1월 주식회사 B는 대구시를 상대로 낸 '조건부 등록 기간 피고변경(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7월 골프장 무허가 운영에 대해 대구시가 시정 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B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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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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