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최종 무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통해 지명이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임명이 무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워 진보진영의 반발도 이어졌다.
결국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4월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중지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떄문에 헌재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