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및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집중 현장 점검

포항해양경찰서가 현장에서 폐어구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가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관련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이나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 어업 및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 경주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폐어구의 적법 처리여부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더불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 선저폐수,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와 선저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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