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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전 폭행’ 안주찬 구미시의원, 30일 출석정지···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25-06-23 22:18
안주찬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구미시의회 본회의 모습<구미시의회 제공>

안주찬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구미시의회 본회의 모습<구미시의회 제공>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인권 없는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다!"


23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은 의전불만을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징계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안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 투표 전 한 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발의했고 이후 '제명안' 투표에서 재적의원 2/3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이후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안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30일 출석정지'로 폭행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구미경실련은 제명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안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구미경실련은 "'국힘 50% vs 민주당+진보정당 50%' 완전 경쟁구도로 바꿔, 인권·품위·개방성·경쟁력 있는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미시의회를 맹비난했다.


구미참여연대 역시 "구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끝내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렸다"며 "구미시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라며 제명 반대 의원들의 이름과 표결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구미시 공무원 A씨는 "의회에서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가면서 의회 직원들을 향한 의원들의 도 넘은 행동과 말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의 자괴감이 더 심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편, 구미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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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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