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작년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를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이 이날 청구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는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진식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