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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2025-06-25 11:38

A(34)씨,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받아

2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지난해 추석 연휴, 지인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비롯한 온몸을 장시간에 걸쳐 구타했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유족들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항소심 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됐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한 후 집까지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B씨 주거지엔 어린 자녀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장일치)을 거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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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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