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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올해 상반기 마약 범죄 집중 수사…대구·경북 마약 밀수 사범 10명 구속 기소

2025-06-25 11:38

대구지검, 올해 1~6월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밀수사범 집중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어학연수생 등 마약류 밀수사범 10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대구지검은 올해 1~6월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밀수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압수한 마약류들. 대구검찰 제공

대구지검은 올해 1~6월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밀수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압수한 마약류들. 대구검찰 제공

검찰이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대구경북지역에 유통시킨 동남아 출신 불법 체류 노동자 및 유학생 8명과 국내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올해 1~6월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밀수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로 유통시켜왔고, 이 범행엔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기소된 불법체류자인 30대 태국인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야바(합성마약류) 5천914정을 발효식품 속에 넣어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국적 10대 유학생 2명과 20대 베트남 노동자 1명은 지난 3월23일 베트남 소재 마약 발송책과 공모해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2.41g과 MDMA 15정을 같은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라오스인 1명의 경우 지난해 3월19일 태국에서 시가 8억원 상당의 야바 4만정을 분유통에 몰래 넣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5월19일 국내에 거주 중인 태국인에게 야바 2만4천정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대마 밀수를 공모한 30대 국내인 2명은 지난해 12월5일과 지난 1월3일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구입한 대마를 신체 또는 가방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을 밀수하려다 도주한 외국인 2명도 덜미가 잡혔다. 30대 태국인은 2020년 6월16일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 160정을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도주 후 5년간 불법체류자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월 검거됐다. 50대 베트남인은 2020년 1월27일 대마를 옷 주머니에 넣고 대구공항으로 입국해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2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5월 인천공항서 입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꼬리를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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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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