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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지주·주민 반발

2025-07-02 21:38
대구 수성구 상동과 두산동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동대구로에 내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 현수막.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상동과 두산동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동대구로에 내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 현수막.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구청과 지주·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발제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 70여명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사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3면에 관련기사


수성못 일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됐다. 이후 지주 등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수성못 인근 문화재(상동 지석묘군) 보호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이유로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이 일대 개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주 등은 개발행위 시도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로 보고 있다. 수성구청이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주 등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한 대상 토지는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구체적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행정조치 절차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제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성구청 측은 "이 구역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불허되고,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수립해 추진 중인 정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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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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