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702029150662

영남일보TV

여·야 상법개정안 ‘3%룰 합의’…남은 사안은 공청회 통해 해결

2025-07-02 17:52

여·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사안, 공청회 통해 협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등 남은 쟁점 사안에 대해선 공청회를 통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전까지만 해도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인데,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 모두 오전 회의에서 각자의 주장만 펴며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일부 보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단 합의를 통해 어떤 법안을 만들어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향후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조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이미지

장태훈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