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 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말레이시아 무역항 전경. 연합뉴스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생산된 아연도금 철 코일과 시트, 아연도금 강철 코일과 시트에 3.86∼57.90%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최대 120일간 적용하는 반덤핑 관세는 오는 11월 3일까지 확정한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3국의 일부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는 지난 2월 6일 시작한 반덤핑 조사에서 도출한 예비판정을 근거로 결정했다"라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수입제품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한국·일본·중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다.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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