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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빗나간 모정’이 부른 학부모-교사 시험지 절취 공모극

2025-07-15 00:08

경찰, 30대 기간제 교사 구속…학부모 불구속 상태서 수사 진행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한 일반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취 사건(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 영남일보 7월14일자 1면 보도)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극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를 구속하는 한편, 학부모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3면에 관련기사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자녀를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 수년간 개인과외 방식으로 지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라도 개인과외는 엄연한 불법이다. A씨는 해당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씨 자녀의 학업을 계속 관리해 왔고, 과외 및 시험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연간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해 오랜 인연을 맺어 온 A씨를 설득해 시험지 절취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담한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A·B씨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침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교내 인쇄실이나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시험지가 인쇄된 후 교무실이나 인쇄실 등에 일정 시간 보관되는 점을 알고 심야시간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B씨가 적어도 4~6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했으며,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해 시험 성적을 부정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내부 인사의 묵인 또는 공모가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A·B씨의 침입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범위와 시기, 사전 계획의 구체성, 금전 대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일정 기간 시험지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B씨와 오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C씨의 묵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학부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C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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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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