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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하나로마트’…조합원 불만 고조

2025-08-14 16:29
농협-강호웅

농협-강호웅

지난 7월21일부터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전국적으로 8조원 가량 확대 발행돼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소식이다. 소비쿠폰만 해도 농업인 조합원 206만명이 1인당 3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6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풀린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하에 30억원 초과 매출업체에는 가맹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유통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눈앞의 하나로마트를 두고 군청 소재지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조합원이 주인인 하나로마트를 두고 멀리 있는 남의 가게까지 가서 물품을 사야하는 속상함을 과연 정책 입안자들은 알고 있기나 한 걸까.


미국 농무부(USDA)는 협동조합의 정의를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선출한 임원들에 의해 각종 의사결정을 통제하며, 출자배당금 이외에 조합사업(하나로마트 등) 이용 실적에 따라 '이용고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인 것이다. 즉 조합원들이 자기가 속한 농협의 마트, 농자재 등을 많이 이용할수록 그에 비례해 조합결산 수익을 더 많이 배당받는 것이 협동조합 이용고배당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합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협동조합의 배당구조를 애써 외면하고 매출액 30억원이라는 수치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하나로마트 매출액 산정에도 의문은 든다. 2024년 농축협 하나로마트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2천204개 중 매출액 30억원 미만 하나로마트는 모두 1천199개로, 전체 매장의 54.4%에 달한다. 10억원 미만으로 한정해도 776개로 전체의 35%를 넘는다. 즉 개별 하나로마트 매장 매출액만으로는 1천199개 매장이 30억원에 미달하지만 농협이 상호금융 업무를 겸업한다는 이유로 예금, 대출과 관련된 매출까지 포함해 농협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시킨 것은 조합원들로서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구매시 일정률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결국 시장에 이중가격을 형성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가맹점 업체를 이용하게 만들게 된다. 게다가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소비쿠폰을 주면서도 농촌지역에서는 사용처가 한정돼 6천억원 가량의 조합원분 소비쿠폰이 자신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하나로마트가 아닌 타 업체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의 혜택을 농촌지역, 인구소멸지역, 읍·면지역 농업인 조합원들이 소유한 하나로마트에서 앞으로도 장기간 받지 못한다면 농촌지역 소멸 가속화는 물론,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용고배당 수익의 기회 마저 왜곡시키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강호웅 농협 경제지주 경북본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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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에서 경제·산업 분야 총괄하는 경제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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