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815023179130

영남일보TV

[자유성] 태양광 주차장

2025-08-15 14: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일정 크기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 설치 주차장의 크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 혹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태양광 발전소를 공공주차장에 설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3천여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니, 태양광업계에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중엔 주민참여 혹은 이익공유제가 접목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주민 소득증대에도 한 몫을 한다는 뜻이다. 머지않아 영농형 태양광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관련 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농업소득에다 태양광 발전수입을 추가해 농민의 소득을 늘려 농촌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 즉 RE 100 산업단지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내년중에 2개 지역을 RE 100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런 기류에 맞춰 경북의 한 군(郡)은 자체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RE 100 단지로 변경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와 담을 쌓아서는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주민에게도 손해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발전(發電) 수익을 연금형태로 주민에게 나눠줘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내 시·군이 이런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기자 이미지

김진욱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