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일정 크기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 설치 주차장의 크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 혹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태양광 발전소를 공공주차장에 설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3천여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니, 태양광업계에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중엔 주민참여 혹은 이익공유제가 접목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주민 소득증대에도 한 몫을 한다는 뜻이다. 머지않아 영농형 태양광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관련 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농업소득에다 태양광 발전수입을 추가해 농민의 소득을 늘려 농촌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 즉 RE 100 산업단지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내년중에 2개 지역을 RE 100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런 기류에 맞춰 경북의 한 군(郡)은 자체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RE 100 단지로 변경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와 담을 쌓아서는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주민에게도 손해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발전(發電) 수익을 연금형태로 주민에게 나눠줘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내 시·군이 이런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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