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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09-02 16:50

2025년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적용

군위 스카이시티 조감도. 대구시 제공

군위 스카이시티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신공항 예정지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영남일보 6월 10일자 보도)됐다.


국토교통부가 TK신공항 건설 예정지 및 인접 지역을 향후 3년간(2025년 9월8일~2028년 9월7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대구시가 밝혔다. 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3일 경북도지사가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020년 9월 8일~2025년 9월 7일)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과 군공항(K-2)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토대로, 기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원과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다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역(군위군 소보면 위성리·복성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을 추가, 총 83.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보상 착수 전 단계임을 감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지가 변동률 상승, 투기 거래 성행, 지가 급등 우려 등이 감안됐다.


국토부와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상황 변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 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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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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