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를 연고로 둔 프로농구단 페가수스의 유도훈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유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유 전 감독(원고·피항소인)이 가스공사(피고·항소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년 치 잔여 연봉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단, 잔여 연봉 3억3천만원 가운데 중간 이자 등을 공제한 3억2천만원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유 전 감독은 2010년부터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농구단의 감독으로 근무하다, 2021년 가스공사와 프로농구단 감독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가스공사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농구단을 인수해 페가수스 농구단을 창단했다.
유 전 감독에 대한 계약 유효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3년)까지였고,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연봉 3억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1일 가스공사가 부진한 프로농구단 정규시즌 성적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유 전 감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 전 감독은 "합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민사17단독)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부당 해지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2억 초과 '고액 단독 민사 사건'으로 1심에선 민사 단독부(부장판사)가 사건을 처리했고,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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