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대구경북광역행정 기획단 사무국 폐지 이후 추진 보류
대구시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할 계획”

한때 경북도청이었다가 현재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한동안 보류됐던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5극 3특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전략'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카드가 다시 거론된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한동안 추진이 보류됐던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해 최근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군위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공동협력 체계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발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협력 제도다.
민선 7기이던 2022년 3월,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대구경북의 협력사업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특별지자체 설립도 일종의 '협력 체계' 중 하나"라며 "2022년 당시보다 특별지자체 설립에 있어 환경과 지원적 측면이 나아졌다. 필요하다면 양 기관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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