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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동 학대…대구 수성구청 파견 ‘60대 아이돌보미’ 경찰 수사

2025-09-09 20:36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 수성구청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미 업무를 보던 중 생후 8개월된 아동의 팔을 잡아 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 결과,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 아동 부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주거지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아동 학대를 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가 수성구가족센터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수성구청이 자체 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동을 학대한 범죄 정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수성경찰서는 10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임을 감안,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수성구청도 6개월 간 활동을 정지시켰다.


경찰 측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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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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