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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생후 35일 된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남성 구속

2025-09-15 18:14
대구서 35일 된 아들을 살해·유기한 30대 남성이 15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대구서 35일 된 아들을 살해·유기한 30대 남성이 15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대구에서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를 살해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오전 대구지법은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자녀를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한뒤, 이틀 뒤인 12일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저녁 인근 야산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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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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